일년에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연납제도가 있어 한꺼번에 일년치를 납부하기도 합니다. 이때 일년이 끝나기도 전에 자동차를 처분(매매, 폐차, 이전 등)하게 되면 남은 기간의 세금을 일할 계산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자동차세 환급금 조회하기
자동차세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한 달 이내에 자동차 등록지 주소로 환급 안내 통지서가 발송됩니다. 그리고 환급받을 때까지는 대략 2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. 그러나 직접 신청을 하시면 일주일 내에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으니 먼저 내 환급금이 얼마인지부터 조회해 보세요.
자동차세 환급금 신청하기
내 환급금이 얼마인지 조회하셨나요? 온라인 신청은 위택스나 위택스 앱에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자동차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해 버린다고 하니 기간내에 신청하시고, 자동으로 환급금이 입금된다고 하지만 확인해보셔서 내가 낸 세금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.
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110번으로 문의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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